법원 "문재인 정부, 靑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내역 공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 등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금액과 지출실적, 2018년 1월30일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의 경우 공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일본서 3년, 혼자였다"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침대에 눕혀 몸 만졌다"…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밥 준 내 잘못, 사과 연락도 없다"…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 '울컥'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영상] BTS 지민(Jimin)·송다은, 또 열애설 터졌다…비밀 럽스타? 아미 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