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열차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철도노조 강력 반발

윤희일 선임기자 2022. 2. 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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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궁화호 열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부터 13일까지 ‘열정열차’라는 이름을 붙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충남과 호남권을 순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가 “윤 후보가 타는 열차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라면서 “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불편 초래할 ‘민폐열차’”라고 직격했다.

철도노조는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선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열차 운행 목적을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설명회’로 바꾸고, 열차명도 ‘윤석열차’가 아닌 ‘열정열차’로 변경했지만, ‘선거운동용 윤석열차’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대선 시기에,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 내부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다수 무리지어 다닐 경우 역사 내부 혼잡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대선 후보의 경호나 이동을 위해 실제로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길을 막는 등 승객의 불편을 빚는 상황이라도 빚어지면 그 자체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철도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철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던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윤 후보의) 열차 운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역사상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윤 후보의 열정열차 운행 이벤트를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윤 후보 측의 철도운행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런 행위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후보와 정당의 정략에 따라 철도를 선거에 이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은 물론 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선거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선거용 전세열차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민폐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과 악수가 오가는 선거 유세를 맞이방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감염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차’는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다니는 무궁화호로 오미크론 변이를 소도시로 더욱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윤석열차’로 지역을 유람하며 ‘서민코스프레’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야당 위상에 걸맞게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후보는 당의 정책공약 홍보를 내세운 전세열차인 ‘열정열차’를 타고 호남으로 향한다. 11일 오전 충남 천안역을 출발해 13일 전남 목포역에 도착하는 열차로, 윤 후보는 12일 전북 전주·남원과 전남 순천·여수로 향하는 노선에 탑승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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