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보훈처, '수익금 횡령' 김원웅 카페 특혜"

김연정 2022. 2.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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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보훈처가 노골적인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1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소통관 조감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소통관 건축을 확정했을 당시 외부카페 설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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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민국 "보훈처 등 감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보훈처가 노골적인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1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소통관 조감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소통관 건축을 확정했을 당시 외부카페 설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운영위원 기자회견하는 강민국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후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2020년 4월 갑작스럽게 '야외 카페 설치'와 '광복회의 카페 운영'을 결정하고, 1억734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과 제반 시설을 설치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야외카페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광복회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경쟁입찰로 국회 소통관 건물에 비슷한 면적을 사용 중인 입점 업체의 경우 연간 1천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상사용하고 있는 광복회 카페의 경우 계약기간 3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5천4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카페 운영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계획에 없던 외부 카페를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사무처가 광복회에 금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광복회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훈단체는 수익사업을 하기 전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수익사업을 신청하기 전 이미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과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5월 카페 개소식을 하고 5개월간 승인 없이 카페를 운영해 왔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김원웅 회장에게 보훈처와 국회사무처가 앞장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두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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