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벌금형 불복..정식재판행
황윤기 입력 2022. 02. 11. 18:43기사 도구 모음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구현모(58) KT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된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가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구현모(58) KT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된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가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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