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다자녀 등 330가구 규모"..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14일 특별공급

2022. 2.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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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투시도[사진 = 두산건설]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0가구 규모의 대규모 민간 특별공급 공급물량이 나온다.

두산건설은 오는 14일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의 유형별 배정 가구수는 총 339가구(생애최초 64가구·다자녀 가구 64가구·신혼부부 129가구·노부모 부양 18가구·기관추천 64가구)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규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이며,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최대 160% 이하자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추점제이며, 단독세대 일 경우 전용 60㎡ 이하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태아와 입양아 포함)이상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며,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지난 3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7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의 신혼부부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은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최대 140% 이하, 맞벌이 최대 160% 이하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 140% 혹은 맞벌이 160% 초과자이나 자산 기준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고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나 인정 서류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국가유공자·국가 보훈대상자·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이 돼야 하며 청약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 후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아야 한다. 유의해야할 점은 해당기관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해당자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요건은 수도권 거주자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공급 이후 일정은 오는 15일 1순위 해당지역, 16일 1순위 기타지역의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3월 7~10 견본주택에서 체결한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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