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재임 때만 월 150만원씩 인출..김혜경 기사 급여 의심"

박미영 2022. 2.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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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업무추진비로 배우자 김혜경씨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부대변인은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라며 "만일 이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운전기사 급여마저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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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취임~퇴임 총 50회 업무 추진비 인출
"관용차 운전기사 급여마저 혈세로 지급 의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기자회견을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업무추진비로 배우자 김혜경씨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정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이 공개한 지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사용처는 '청사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허 부대변인은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라며 "만일 이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운전기사 급여마저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혜경씨가 불법으로 경기도 관용차량을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다며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경기도청 소유 의전차량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업무추진비에서 경기도 월급날인 매월 20일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운전기사 월급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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