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김혜경 운전기사 급여 의혹"

권오석 2022. 2.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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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아내 김혜경씨의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허정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재직기간에만 경기도가 매월 150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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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관련 상세자료 공개하고 해명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아내 김혜경씨의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허정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재직기간에만 경기도가 매월 150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허 대변인은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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