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보도한 소형 언론사는 파산할 수도.. 언론에 책임감 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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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허위보도 등 언론사 중과실에 대한 대책을 말하면서 '언론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 이런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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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 이런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순천에서 여수로 향하는 국민의힘 정책 홍보 열차 ‘열정열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기자협회에서 제안한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이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윤 후보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통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자율규제기구는 언론 보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고, 언론사에게 피해자 배상 규제를 부과하는 등 언론계가 추진 중인 자체적인 조정기구다.
윤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보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다”며 “그게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도입에 대해 “기자에게 ‘네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취재원을 들이대야 하는데,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 권력 비리에 대해 (보도)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선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소송에 대해서만 집어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언론사가 (책임을) 피하고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 책임과 여러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순천·여수=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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