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월급쟁이는 '봉'.. 보상 못 받고 세금만 폭증

심희정 2022. 2.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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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총세입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34조원을 거둬들인 2017년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 1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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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새 근로소득세 39% 늘어
소상공인 등 종합소득세는 줄어
사진=이한결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38.9%로 치솟는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만 이마저도 없는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물가 연동이나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소득세 과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총세입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34조원을 거둬들인 2017년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예상했던 43조5000억원보다도 3조7000억원가량이 더 걷혔다. 반면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15조9000억원으로 4년 전 16조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 1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37.2%인 725만5000명은 과세 기준에 못 미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63%가 근로소득세 증가분을 짊어진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 임금 상승률보다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7년 320만6792원에서 2021년 365만3673원으로 14% 올랐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는 11만6090원에서 17만5260원으로 51% 증가해 월급 상승률보다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현상은 과세 기준이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부터 1200만원(세율 6%), 4600만원(15%), 8800만원(24%)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 상위 과표 구간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오르게 된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물가 상승이 가파른 올해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 물가 연동제 도입 등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표 구간도 너무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세율과 함께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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