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권 강화 공약에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공화국 공식화" 비판

김가윤 2022. 2.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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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정책 공약을 내놨다.

또 검찰의 예산요구권을 명시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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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예산편성권 보장, 장관 지휘권 폐지 등
"검찰은 노터치, 언터처블 인식 드러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구상으로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 검찰권 강화를 공언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도록 돼있다.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해도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윤 후보는 ‘공수처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로부터 독립시켜 더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권과 검찰이 한몸으로 움직일 때는 공개적 수사지휘가 필요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에 무더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당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동안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와 직접수사를 하려면 “관련 증거와 재수사결과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원래 공약 초안에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삭제된 수정본이 배포됐다.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고소 사건 직접수사’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예산권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개입도 막고 수사 범위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며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 노터치, 언터처블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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