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서울페이 깔았더니..신한 계열사 13곳 '판촉 전화'

최훈길 2022. 2.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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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앱 회원가입 약관 뜯어보니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 누르면 상품 권유
취소 기능 없어, 실수로 눌러도 취소 어려워
공공앱 상업성 우려에 서울시 "선택 버튼 안 누르면 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가 보급 중인 서울페이플러스(+) 앱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가 신한금융그룹 관련 13개 회사에 전달돼 판촉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을 실수로 눌러 이를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 수 있는 앱 기능 자체가 없어,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페이플러스. (사진=서울시)

14일 이데일리가 서울페이+ 약관과 앱을 확인한 결과 앱의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를 누르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가 13곳에 달하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판촉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PE다.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개인 휴대폰 및 자택·직장 전화번호), 직장정보, 국적,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유 중인 금융상품 정보, 신규·만기 일자, 거래 일시·금액 등 신용거래정보도 제공된다. 보유 기간은 2년간 가능하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신한금융그룹 관련 판촉 활동에 이용된다. 약관에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고객관리 △고객 판촉활동 및 경품 제공 목적이라고 표기돼 있다. 또한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로 위 제공받은 자 별로 각각 선택한 마케팅매체 수단을 사용하여 고객님께 연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 이후 제로페이 앱 대신에 서울페이+ 앱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신한컨소시엄에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377300) 등 4곳이 참여 중이다.

한결원, 비즈플레이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운영·판매대행을 각각 맡을 당시 약관은 이렇지 않았다. 한결원 관계자는 “한결원, 비즈플레이 외의 기업에 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그런 약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뀐 뒤 13곳에 마케팅 용도로 가입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셈이다.

서울페이+앱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신한금융그룹 관련 13개 회사의 판촉활동에 이용된다. ‘다소안심’, ‘안심’ 표시가 있어서 ‘선택적 동의’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사진 오른쪽의 약관 내용은 왼쪽의 내용을 각각 클릭해서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페이+앱을 확인해본 결과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를 누른 뒤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 기능이 없어 탈퇴 없이는 취소할 방법이 없다. (사진=서울페이+ 앱)

게다가 개인정보 관련한 ‘선택 사항’을 무심코 누를 가능성도 크다. 서울페이+ 앱의 이용약관의 ‘선택적 동의’ 버튼 옆에는 동의등급제 안내와 함께 ‘안심’이나 ‘다소안심’ 표시가 돼 있어서다.

동의등급제는 선택적 동의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5가지 등급(안심·다소안심·보통·신중·주의)을 부여하는 제도다. 작년부터 금융 관련 회원가입을 안내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 등급은 정보 제공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안심 등급을 받았더라도 개인정보가 판촉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소 안심’ 표시를 믿고 일단 버튼을 누르면 이를 취소하는 건 쉽지 않다. 서울페이+ 앱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앱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페이+ 전담센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산상 개발이 안 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서비스 탈퇴를 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입했는데 (충전한 서울페이+) 잔액이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때는 문의를 다시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입자가 제대로 버튼을 누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른 (서비스의) 회원 가입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며 “가입자가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중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페이+ 가입자 개인정보가 신한금융그룹 관련 13곳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 많은 것인지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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