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분리개발, 이재명 승인·결재" 법정증언 또 나와

류재민 기자 입력 2022. 2. 14. 18:49 수정 2022. 2.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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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 이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씨 등 5명에 대한 7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주로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한 인물이고, 현재는 퇴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당시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재명에게 보고한 걸로 보이는데, 증인이 정민용 당시 투자사업파트장의 지시로 이 보고서를 기안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추가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성남도개공 현직 팀장인 한모 씨도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아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도개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취지의 현안보고를 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초의 결합개발하려던 계획과 달리 성남시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중심이 된 이른바 ‘대장동 팀’이 있고, 이들이 실제 분리를 통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의 차입 부담을 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팀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 당시 “제가 경험해보니,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개발사업부분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든 것 같다”, “주요정책사업을 전략사업팀에서 하게되면 기획본부장이 결재라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략사업팀은 2014년 8월 유 전 본부장이 도개공에 부임한 두 달 뒤인 그해 10월 직제개편을 통해 기획본부 산하에 신설된 곳이다. ‘대장동 팀’ 구성원들이 포진돼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싶다”라며 “결재 라인이 양쪽 다 들어가서 서로 균형 견제가 된다는 생각이었고, 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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