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비대면으로 간편한 발급 가능해진다

공지유 2022. 2.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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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한 면허증을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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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종면허증 우편등기 서비스 신청 시작
네이버 어플에서도 발급..취업사이트 제출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한 면허증을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선.(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양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해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이 장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가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왕복 300㎞가 소요되는 인천해양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해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등기발송서비스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네이버 어플의 ‘자격증 홈’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과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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