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혐한시위 단체명 공개 '합헌' 첫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표현)를 억제하기 위해 오사카(大阪)시가 시행 중인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표현)를 억제하기 위해 오사카(大阪)시가 시행 중인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이날 판결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사카시의 조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면서 억제를 꾀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한도 내에 그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례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이 "차별 의식을 조장하거나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며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심판 대상이 된 것은 오사카시가 2016년 시행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가 특정 표현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의 검토 결과를 받은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의 표현을 사용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아 혐한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하는 근거가 됐다.
이 조례에 반발한 오사카 주민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