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지배 상징인데..거주민 없어 울릉군 고심

손대성 입력 2022. 2. 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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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등록된 주민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는 못하고 있어 경북 울릉군이 고심하고 있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부인 김신열씨가 유일한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울릉군은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새로 상시거주 주민을 뽑겠다며 원고들의 상시 거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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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주민 김신열씨 작년 거주 안해..군 "협의 필요"
독도 서도 주민숙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독도에 등록된 주민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는 못하고 있어 경북 울릉군이 고심하고 있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부인 김신열씨가 유일한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김씨 부부는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손수 지은 어민 숙소가 망가지는 바람에 한때 독도를 떠나 울릉도 서면 사위 집으로 이주했다가 2006년 숙소와 부대시설 등이 복구됨에 따라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 독도에서 거소투표하는 등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줬다.

문제는 김성도씨가 숨진 이후 김신열씨가 고령 등으로 독도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십일 머물렀으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난 뒤 아직 독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군이 지난해 주민숙소 복구공사를 마쳤지만 김씨는 지난해에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독도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에는 김씨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독도 실효 지배를 위해서라도 주민이 거주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지 않아 울릉군은 고민하고 있다.

김성도씨가 맡았던 독도이장도 현재 공석이다.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울릉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울릉읍사무소는 딸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울릉군은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새로 상시거주 주민을 뽑겠다며 원고들의 상시 거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진희씨 부부는 울릉군수나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구지법은 청구를 각하하거나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은 없지만 겨울에 잠시 독도를 비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119소방관 2명은 3월께 다시 독도로 들어가서 근무한다.

군 관계자는 "김씨 건강 상태 등을 봐서 거주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민 거주와 관련해서는 당장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서도 주민숙소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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