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후보 부부, 삼성전자 전세자금 지원받고 거짓 해명"..사세행, 고발

심언기 기자 2022. 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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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윤 후보 부부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1일의 전세계약과 2013년 5월21일의 갱신계약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게 살 집을 마련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세권 설정 당시인 2010년 10월19일에 피고발인 윤석열은 삼성 관련 수사 등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검찰내 요직인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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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며 윤 후보 부부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대한 2010년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설정 의혹 관련 해명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1일의 전세계약과 2013년 5월21일의 갱신계약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게 살 집을 마련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세권 설정 당시인 2010년 10월19일에 피고발인 윤석열은 삼성 관련 수사 등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검찰내 요직인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측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세행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피고발인 윤석열 선거캠프로 하여금 언론을 통해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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