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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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린온 무장형'을 도입하기로 한 방위사업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 씨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김 씨는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방사청이 마린온을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선정한 것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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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무장시켜 상륙공격 헬기 사용 방안
해병대 예비역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린온 무장형’을 도입하기로 한 방위사업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 씨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김 씨는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방사청이 마린온을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선정한 것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4월 상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운용 중이던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을 무장시켜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로 사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당초 미국 바이퍼(AH-1Z)와 아파치(AH-6E) 등의 구매를 희망했으나 방사청은 호환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마린온 무장형을 선택했다. 김 씨는 “해병대 사령부가 상급 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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