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위반' 대부분 무죄..유상봉, 보좌관은 실형
[앵커]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의 보좌관과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 씨에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윤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총선 당시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
당시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설현장 식당, 속칭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 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하게 한 다음, 한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1심 선고공판에선 윤 의원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 씨에게 유력 인사를 소개해줬지만 이에 따른 식당 수주는 없었고, 제출된 통화 내역 만으론 범행 관련 통화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재판부는 유상봉 씨에겐 징역 4년, 총선 당시 윤 의원의 수석보좌관이었던 A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쟁 후보 비방과 선거 과정에서의 도움을 대가로 이익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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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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