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현직 간부, 공수처에 尹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하지현 2022. 2.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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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현대차의 비위행위를 묵인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3명은 18일 오후 2시께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 4명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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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대차 관련 5개 고소건, 진정사건으로 둔갑...사건 종결시켜"

[상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북 상주 풍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8.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현대차의 비위행위를 묵인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3명은 18일 오후 2시께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 4명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간부사업 취업규칙 위반 등 현대차그룹 관련 5개의 고소건(근로기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사의 대법원판례 위·변조 사건 연루, 임금피크제 등)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은 진정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의 판단이 있을 때 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현대차그룹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에도 윤 전 총장은 공수처 폐지 등의 '검찰제국'을 선포했다"며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력 강화와 현대차그룹의 비위행위를 계속해서 묵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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