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尹 장모 범죄 알면서 3년간 기소 안 해"..野 "적반하장식 거짓 의혹"

2022. 2.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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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범죄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시 최 씨의 범죄행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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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확정 판결문에 최은순 범행도 명시
2017 판결 이후 3년 지나서야 재판 넘겨져
장제원, 2018년 국감에 "수사 안 하나" 지적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범죄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시 최 씨의 범죄행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판결문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평의 부동산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건희 씨의 서울대 EMBA 동기인 김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34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토지가 실제로는 최 씨 소유였다는 사실, 김모 씨를 통해서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 등이 기재됐다.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 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 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었는데, 민주당은 “그간 ‘최 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 씨를 2020년이 되어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 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최 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를 향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발언하고 최 씨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궁했다. 당시 윤 후보는‘최 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언급했다.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 씨는 1심 판결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현안대응TF의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며 범죄 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억지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최은순 씨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왜 3년간 기소하지 않았냐며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국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살려 억지 수사한 것을 국민들이 뻔히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에 대한 요양병원 급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이 나서 이미 끝난 사건을 수사하고 결국 무죄가 됐는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잔고증명서 위조 등 사건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을 잊으신 것 같아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1100배가 넘는 이익을 (개발업체가) 봤다는 것이 국민께 납득이 안 되고 있다’며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원래 설계 속에 포함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의 아주 정확한 지적을 받아들여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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