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명 코로나 확진.."검사·자가격리 무급휴가 쓰라고요?"

박지영 2022. 2.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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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대에 이르며 확진·밀접접촉차 분류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최근 회사에서 '확진자의 격리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본인 확진의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는 본인의 연차 휴가에서 5일이 공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내 지인은 확진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쓰거나 재택근무하라고 했다더라. 나라에서 기업에 확진자 휴가지원비도 주는데 무급휴가 처리하고 아픈 사람한테 재택근무하라는 것도 황당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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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일부 회사 "격리하면 연차 차감해야"
최근 대규모 확진..유급휴가 보장 회사마다 달라
감염병예방법 "입원·격리 기간 유급휴가 줄 수 있어"
2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4천829명 늘어 누적 196만2천8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대에 이르며 확진·밀접접촉차 분류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 직장인들 사이에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왜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최근 아내가 자가키트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회사는 ‘PCR 음성이면 출근하라’고 했다. 검사받는 데 하루, 검사 (결과) 나오는 데 또 하루가 걸리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해당 일수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고, 확진돼 7일 동안 격리해도 ‘연차에서 모두 차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ㄴ씨는 “회사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인정이 안 된 직원들까지도 그냥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라’며 무급휴가로 처리했다. 이대로 계속 무급휴가가 지속되는 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20일 <한겨레>에 “최근 두달 사이 ‘코로나19로 격리되는 일수를 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는 제보가 3배 정도로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최근 회사에서 ‘확진자의 격리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본인 확진의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는 본인의 연차 휴가에서 5일이 공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내 지인은 확진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쓰거나 재택근무하라고 했다더라. 나라에서 기업에 확진자 휴가지원비도 주는데 무급휴가 처리하고 아픈 사람한테 재택근무하라는 것도 황당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급 병가나 상병수당(아파서 쉴 경우 소득 일부 보전)이 법으로 보장돼있지 않다 보니 민간 기업의 경우 확진자에 대한 처리가 제각각이라 벌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무급병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점규 위원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무급휴가와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권고 사항’이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해야 하는 경우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2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하루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시간당 9160원X8시간)을 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아플 경우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의 경우 유급병가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이들 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재난실업수당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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