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하던 생후 7개월 영아,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이학준 기자 입력 2022. 2.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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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영아가 경기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탓에 A군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A군을 이송했다.

신고 접수 약 40분만인 오후 9시 17분쯤 병원에 도착했으나,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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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영아가 경기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쯤 생후 7개월된 A군이 고열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군 부모였다. 당시 A군과 부모는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구급대는 신고 접수 6분 만에 A군 주거지에 도착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탓에 A군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A군을 이송했다. 신고 접수 약 40분만인 오후 9시 17분쯤 병원에 도착했으나,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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