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20원 때문에 흉기난동.." 끊이지 않는 편의점 강력범죄, 왜?

박수현 기자 2022. 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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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 19일 오전 0시 33분. A씨(48)가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 B씨(23)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말리던 손님 C씨(45)가 다쳤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편의점에 들어와 대화 중이던 B씨와 C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편의점 주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질환 전력도 없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을 무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 심야까지 영업하는데다 점포당 직원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안심벨 등이 설치됐지만 종업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편의점서 일어나는 범죄, 1년에 1만 4697건…절도, 지능, 폭력, 강력범죄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일어난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 3548건→2019년 1만 4355건→2020년 1만4697건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슈퍼마켓(1만 2751건), 시장(1만 2757건)보다 많았다. 대형 할인매장(3691건)이나 백화점(3471건)보다는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0년 기준으로 절도범죄가 59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가 2372건,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가 2368건, 강도·강간·살인미수 등 강력범죄가 364건이었다. 이외에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도박범죄 등도 발생했다.

과거에도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12월14일 오전 2시50분. D씨(52)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E씨(당시 2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D씨는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비닐 봉짓값 20원을 요구받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은 이듬해 D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안에서 흉기에 찔려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수차례 찌른 뒤 발로 밟은 것은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피해자 가족의 마음까지 죽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에는 방역 수칙을 시비로 편의점 직원을 공격하는 사례도 다수 나왔다. 지난해 3월7일 오후 10시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F씨(52)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로 체포됐다.
카운터에 안심벨 있어도 불안한 종업원들…개인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알려지며 일부 점포엔 112 안심벨 등 안전장치가 도입됐지만 종업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G씨(26·여)는 "우리 점포 카운터에도 안심벨이 있지만 매장 구석이나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상한 사람이 오면 갑자기 뛰어가서 누를 수 없으니 무섭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는 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일일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혼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무서워서 심야에 혼자 근무할 때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업주와 카톡을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장소가 아니라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만큼 특정 사건의 발생 장소가 편의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의점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점이 주류도 판매하고 24시간 운영하니 심야 시간에 주취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만약 묻지마 범행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 장소보다는 피의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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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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