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재명에 한표를.." 배달앱 지지호소, 선거법 위반될까?

송혜수 2022. 2.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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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청사항을 통해 이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주문 요청사항에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로 투표하고 같이 행복해집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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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청사항을 통해 이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전문가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달 앱 주문 요청사항에 이 후보 지지 독려 글을 남긴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 중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배달 앱 이용해서 주문하실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내시라 응원해드리면서 이 후보를 홍보합시다”라며 “이런 간절함으로 밭갈이하다 보면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주문 요청사항에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로 투표하고 같이 행복해집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배달 기사에게는 “배달 노동자를 위해 정책 수립하고 배달 특급도 만든 후보 투표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혜택 같이 받읍시다”라는 요청사항이 덧붙어 있었다.

또 다른 지지자가 남긴 치킨 영수증에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 해당 영수증에는 가게 점주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답신도 달렸는데 점주는 “네, 저도 이재명 한 표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은 참신한 선거운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은 해당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일반 유권자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평상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21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뉴스공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누구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 소장은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여야 한다”며 “미성년자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앱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 소장은 “예를 들어서 ‘누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며 “그러나 ‘누구 후보는 평소에 사생활이 음탕하고 등등 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기호 1번 누구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라는 식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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