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또 기능 축소.."정권 막판 졸속 추진"

이세영 기자 2022. 2.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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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직과 역할이 수 차례 축소돼 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또 축소·개편될 예정이다. 이름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면서 입법예고 기한을 내일(23일)까지로 단 하루만 둬,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대재해 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1차 회의에 권창영 위원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 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이름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면서,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그동안 범죄 정보 수집·관리와 정보를 검증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이 중 정보 검증 업무는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범죄 정보 수집과 관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집된 정보가 수사를 할 만한지 등에 대해선 대검에 별도 회의체(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대검 예규를 개정해 새로 만들게 되는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검사장급)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부 의견 수렴 기한을 단 하루만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통상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때는 공고 이후 40일 안팎의 기간을 준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부가 사실상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뛰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막판까지 검찰 조직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건 제가 작년부터 예고했던 얘기”라며 “대검과 충분히 협의해왔고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로 둔 데 대해선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 등에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첫 명칭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이다.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력도 줄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원래 정책관(차장검사급)이 실무 총괄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이곳이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부장검사급(담당관)이 총괄하도록 규모가 또 한 번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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