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50억 클럽' 첫 기소

한동오 2022. 2.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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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첫 기소인데요.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 4월 무렵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10일 넘게 소환에 불응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2차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공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와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상상과 추측만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곽 전 의원 주장에 검찰은 대상을 특정하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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