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억 횡령에 징역 2년6월.. '회장님 형량' 깎아준 판사들
300억 이상 횡령 배임 범죄 선고
양형 기준 안 지킨 비율 60% 육박
최신원 前회장 형량도 1년반 줄여
피의자들 대부분 총수나 경영인
"법리와 무관한 경제 파장 고려"
300억~500억 구간 양형기준 같아
"대법 양형 기준 세분화도 필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선고한 형량이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규모인 2235억원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580억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최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 시 7∼11년을 권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양형위원회가 감경 시 기준으로 정한 징역 4∼7년과 비교해도 1년6개월 이상 적다.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의 사례가 특수한 게 아니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 사건은 그 범행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법원이 더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4년간 범행 금액이 1억∼50억원인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그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선고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했으나, 300억원 이상 사건은 무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법원이 법리와 무관한 판단을 개입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액수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이 대개 총수 일가나 전문 경영인 등인데,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판사가 고려한다는 것이다.
장한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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