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완전 폐지..재판에 영상녹화 도입" 이재명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심언기 기자 2022. 2. 24.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재판 영상녹화 의무화, 법관 1000명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Δ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 선출인원 확대(6명) Δ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Δ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Δ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Δ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Δ법원행정처 폐지 Δ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정책 대선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조직 떼어낼 것" '檢 힘빼기' 기조 뚜렷
법관 1000명 확대·법원행정처 폐지 임기 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19.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재판 영상녹화 의무화, 법관 1000명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개혁 구상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Δ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 선출인원 확대(6명) Δ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Δ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Δ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Δ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Δ법원행정처 폐지 Δ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정책 대선공약을 24일 발표했다.

검찰·공수처·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Δ수사·기소 분리 확대 Δ재정신청 강화 Δ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Δ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Δ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Δ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Δ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Δ자치경찰제 강화 Δ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원·예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 후보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 발굴에 참여한 김지미 변호사는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서 공개를 전면 확대하고 재판과정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겠다"며 "국민의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고질적인 재판지연과 관련해 "최근 법원 내부, 사법정책실에서 '가까운 시일 내 1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자료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임기 말까지 법관을 대폭 증원한다는 전제 하에 법관 1000명 증원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2018년 법원행정처 폐지를 이미 약속했고 그 구체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 등 법원행정사무 담당 기구를 만들되 그 기구는 집행을 담당하고 그 집행에 대한 민주적 위원회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소극적 개혁이 아닌, 점진적이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불기소를 결정했던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실행 방안과 시기의 구체적 계획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향후 이 후보 임기 내 다듬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조인 입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나열했지만 이제부터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바꾸되 법률가적 지식을 더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공약)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