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단원고 발전기금에 쓴 세월호 성금, 절차상 문제 없어"

김치연 2022. 2.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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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가 시민들의 성금을 유용한 의혹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성금 사용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단원고에 성금으로 낸 기부금을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성금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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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결과 보고 안 한 점은 문제..지금이라도 공개해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가 시민들의 성금을 유용한 의혹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성금 사용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참위는 전날 제13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단원고 세월호 성금 사용 적정성' 신청 사건을 원안 의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단원고에 성금으로 낸 기부금을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성금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참위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단원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30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에 성금 기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학교가 성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안내했고, 문의가 이어지자 학교발전기금으로 받기로 했다.

당시 단원고에 성금을 기부한 이들 중 다수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일부는 설명을 못 받았거나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에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29억여 원 규모의 819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참위는 학교 측이 참사에 대한 성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금을 받아 결산한 뒤 그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결산 결과를 학부모 등에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참위는 "모든 기부자가 성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를 알고 기부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해 내용과 절차상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결산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2014학년도 '세월호 참사 기억·추모 관련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계획됐던 학교발전기금 미집행분에 대해선 사용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을 거치지 않은 2014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보고한 뒤 결산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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