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검사사칭' 전과 거짓소명" 野,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고발

윤정선 기자 2022. 2.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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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본인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했다며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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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보자 자처하는 등

사건 전반에 적극 개입”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본인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했다며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판결문을 들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다”는 이 후보 소명서가 허위라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PD에게 사칭해야 할 수원지검 소속 한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다.

아울러 PD가 자신을 검사로 속이고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기 전 이 후보가 질문사항을 미리 설명했다. 통화 중에는 이 후보가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PD에게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검사를 사칭한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방송에 보도할 수 없다”는 PD에게 이 후보는 제보자 역할을 자처, 마치 녹음테이프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는 식으로 꾸미자고 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이 후보는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마치 녹음테이프를 PD에게 제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 “PD가 물어 알려줬다”는 이 후보의 소명과 달리, 검사 사칭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범행(통화) 장소도 이 후보 법률사무소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검사 사칭 외에도 성남시의회 기물을 파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판결에 대한 소명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졌다”고 소명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장은 “이 후보는 당시 공동대표라서 책임진 게 아니라 범행의 주범”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는 성남시의회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190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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