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동거가족까지 '100만명'..결국 '백기'든 당국(종합)

박경훈 2022. 2. 25. 1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택치료자가 65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관리해야 하자 방역당국이 결국 동거가족 관리를 포기했다.

미접종 동거인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까지 더하면 재택 격리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그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인 상황에서) 동거가족 누가 접종을 완료했고, 이분들이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업무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의무 면제"
기존까지 접종완료자 미격리, 분류 행정력 소비↑
미접종 어린이도 격리면제, 등교 전 검사 키트 제공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 동거인 만일의 전파 억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택치료자가 65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관리해야 하자 방역당국이 결국 동거가족 관리를 포기했다. 앞으로 미접종자들은 7일간의 의무 격리가 사라진다. 정부는 보건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400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24일 서초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마련된 재택치료 소아전용 의료상담 센터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격리 면제해도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검사 ‘권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며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거인이 접종을 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된다. 미접종 동거인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동거인의 검사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분류 당시 및 격리’와 ‘감시 해제 전’ 등 총 2회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1회’와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검사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지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며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역시 인력난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65만 181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9만 2751명이다. 그러나 동거가족까지 더하면 재택 격리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 통제관은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의 당일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며 “일선의 선생님(보건 공무원)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인 상황에서) 동거가족 누가 접종을 완료했고, 이분들이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업무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짧게는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분류를 30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동안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 통제관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일처리 70%에 머무르는 것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적응기간 필요, 기준 14일부터 적용”

현재 11세 미만 어린이는 내달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상당기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부모가 확진되도 미접종 상태에서 등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통제관은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내 집단감염을 우려해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최대 7일에서 무·경미 증상에 한해 최대 3일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여기에 더해 미접종 동거인의 추가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영준 팀장은 “‘100% 안전한 상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 상황에서 관련해 ‘크게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근거와,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미접종 동거인들이 입장해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