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받는데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논란 계속..靑 청원까지

부애리 2022. 2.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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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국세청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가입을 거부 당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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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먼저 챙긴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운용방식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183일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낸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9~10%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실제로 청년들의 관심도 뜨겁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나이 제한,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까지 경쟁 상대로 둬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는 외국인을 막고 청년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수정씨는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외국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가입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했다"며 "시급이 오르고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은 4000명이 넘는 인원에게 동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국세청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가입을 거부 당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 전년도 소득은 연말정산, 소속사의 세무서 신고 등을 거쳐 다음 해 7~8월경에 최종 확정된다. 이에 은행들은 2020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아주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속출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도 논의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처음 소득이 생기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초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10%에 달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38만명 수준으로 예측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신청이 치열해지면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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