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 패소 사건 15건 전수분석..검찰권 남용의 비극인가

이원석·공성윤 기자 입력 2022. 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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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담당한 모든 1심 중 13건 판결문 입수..특정 혐의 입증 실패하고도 조국에게 같은 혐의 씌워

(시사저널=이원석·공성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담당한 모든 1심 사건 중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난 사례가 총 15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확인됐다.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 측을 상대로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그중에는 전직 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 등 거물급 피고인이 포함돼 있었다. 사정의 칼자루를 쥔 윤 후보가 수사·기소권을 남용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시사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윤 후보가 패소한 15건의 사건을 모두 확인했다. 이 가운데 본지는 우선 13건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나머지 2건은 보존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열람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열람 제한 사유에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사건관계인이 제한 신청을 할 경우 등이 있다. 확보한 판결문 13건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로 활동했던 2000년부터 대전고검 검사였던 2016년까지 17년에 걸쳐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맡은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중 2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됐던 중대 사건이다. 모두 윤 후보가 2011년 특수통의 꽃인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직접 기소했다. 사건의 뿌리 또한 같다. 대검이 그해 8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76명을 심판대에 올렸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금융비리' 사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자금 출처로 지목돼 윤 후보를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시사저널 이종현

'배우자 관련 의혹' 전 금감원장 사건 패소

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2011년 중순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그해 11월 김 전 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지는 김 전 원장이 2010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 주를 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자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 행위가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윤 후보가 인식한 듯한 정황이 엿보였다. 최초 공소 과정에서 윤 후보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다 나중에 '김 전 원장이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의 무죄는 201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원장 사건은 2019년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맥이 닿아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해 다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정씨가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도 이를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김종창 전 원장 사건을 비롯한 여러 판례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후보가 이미 경험상 알고 있음에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 정권 핵심 인사 표적 수사 논란

이 밖에 김종창 전 원장에 대한 의혹 중에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을 받고 실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근거로는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에 90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계가 깊은 회사였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 결국 핵심 의혹이 빠진 기소였던 셈이다. 이러한 부분 또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 힘을 더하는 추로 작용한다.

윤 후보가 패소한 또 다른 사건은 '원조 친노(親노무현)'로 꼽히는 서갑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 뇌물 수수 의혹이다. 적용 혐의는 2008년 당시 서 의원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는 것이다.

이번에도 해당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 부회장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의원을 기소했다. 특히 김 부회장이 지목한 범행 당일에 서 의원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공소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흔들렸다.

서 전 의원은 1심 무죄를 받자마자 "정치검찰의 표적·기획수사는 또 실패했고 법원에서 (검찰에) 유죄를 판결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결국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물타기'를 위해 정치검사가 진보진영 인사들을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것이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굵직한 수사로 '공정'이란 수식어까지 얻은 윤 후보 입장에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김종창 전 원장과 서갑원 전 의원 사건은 법원 합의부가 심리했다. 합의부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사형, 무기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관할한다. 윤 후보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합의부가 심리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2001년 기소된 강간미수 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이때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이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윤 후보의 다른 패소 사건 10건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 단독부가 담당했다. 이 중 하나인 2001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은 증거물 회수로 공소 기각됐다. 나머지 사건 9건은 사기, 분묘발굴, 배임수재, 도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 판결 3건은 적용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소급 적용에 의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윤 후보 측은 검사 시절 무리한 기소·표적수사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김종창 전 금감원장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 무리한 기소 아니었냐는 지적엔 "개별 사건마다 완전히 쟁점이 동일한 사건은 없다. 또한 판례의 변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 시기와 공소 유지 상황에 따라 유사 사건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갑원 전 의원 사건 관련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으나,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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