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하경민 2022. 2. 28.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이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적용된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