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FT 가상자산 편입 논의..금융연 "게임NFT는 OK..미술NFT 'NO' "

박수호 2022. 2. 28.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진은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파이’. (코인플러그 제공)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금융권 화두 중 하나다. 일단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런데 최근 뜨고 있는 NFT는 성격상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 각 연구기관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참고로 NFT란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을 뜻한다. NFT는 영상, 음원,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는 여태껏 논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의뢰, 최근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NFT의 특성과 규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NFT 중 ‘게임 NFT’와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가상자산이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보고서는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P2E 게임 ‘엑시인피니티’를 예로 들며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얻은 몬스터 NFT를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통해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전자적 거래’ 요건에 부합한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특정 NFT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술 NFT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간송미술관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탕으로 만든 NFT를 예로 들면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가상자산 요건 중 하나인 ‘결제 수단’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장 분위기 “불확실성 해소 환영”

관련 업계는 이 같은 논의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NFT 사업자인 ‘핏어스’의 송태건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본다. 너도나도 NFT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시장이 빠른 시간 내 교통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거래 내역 포착이 원활해지면서 과세 근거가 마련되므로 NFT도 제도권 편입이라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8호 (2022.03.02~2022.03.08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