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왜 보령해저터널 통행이 불가능할까?'

곽상훈 기자 2022. 3. 2. 0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해저터널을 질주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일반도로로 분류되는 해저터널을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게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A씨(충남 홍성)는 작년 12월 개통한 보령해저터널 입구에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을 보고 핸들을 꺾어야만(돌려야만) 했다. 씽씽 달리고픈 욕망이 금세 절망으로 변했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다른 승용차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터널 입구를 거리낌 없이 통과했다.

왜 오토바이는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지 궁금했다. 보령경찰에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보령해저터널의 경우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이 크기 때문이란다.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내지는 장애를 줄 수 있어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듣고 보니 안전 때문에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느낀 A씨는 그럼 안전을 강화하면 될 게 아니냐며 항변했지만 경찰의 대답은 똑같았다.

A씨는 이륜차가 전용도로에 들어오면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경찰의 생각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동차의 통행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 등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들이 속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통행금지 권한 남용도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실태를 파악해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에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한해 속도제한을 두고 승용차와 함께 달릴 수 있다. 독일의 아우토반도 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되고 중국과 태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에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륜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1만 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들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 고속도로 동행 제한 국가이라며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은 시기상조란 지적이 높다. 일본처럼 배려하는 운전문화보다 난폭운전이 횡행하고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점을 꼽는다. 실제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한 후 주행하다 사고가 난 8건 중 6건이 사망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신고 건수는 총 1만 4936건으로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불법 질주했다. 이는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령해저터널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