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단톡방 참여 박범계 선거법 위반".. 오늘 시민단체 검찰 고발

최석진 2022. 3.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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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국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개설 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돼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대화방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 특보 3000여명이 활동하며 응원 인력 동원 요청,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및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의 선거 운동을 해왔고, 선대위 산하 위원회 정·부위원장 모집공지뿐만 아니라 선대위 본부의 긴급 요청 사항도 그대로 공지됐다고 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 지지자들의 적극적 선거캠페인 참여를 위해 텔레그램방을 운영한다'는 단체 운영지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관련 검찰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치 중립 및 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활동 여부를 떠나 구성원으로 있는 자체로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써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박 장관은 단체에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나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인지 몰랐다는 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포함돼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만들어진 단톡방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의 특보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선거사범을 수사·기소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소통방 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단톡방에 참여한 사실 자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단톡방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조는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그 방에 대해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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