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특보단 소통방' 폐쇄 공지에 "선거법 위반 스스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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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되면서 올라온 수정된 공지글과 관련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문제의 단톡방에서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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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총괄 특보단 소통방 폐쇄 공지 혼선
'선거법 위반·불법'→'위반 소지·부적절'
국힘 "인정했다가 우왕좌왕…신속 수사"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되면서 올라온 수정된 공지글과 관련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문제의 단톡방에서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앞서 이재명 후보 총괄 특보단 소통방은 해당 단톡방에 정치 중립 위반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 등이 불거지자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며 첫 번째 소통방 폐쇄 공지글을 올렸다.
이후 '최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는 수정된 공지 글이 게재됐다.
이어 김 수석부대변인은 "단톡방의 폐쇄공지 글은 수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신속한 수사만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부대변인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단톡방에 참여하여 정치 중립을 어겼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명백히 탄핵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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