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적힌 투표용지..사전투표 땐 '사퇴' 표시, 본투표 땐 사퇴 '안내문'

김남균 기자 2022. 3.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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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이름은 4~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투표용지에 여전히 실릴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사퇴' 문구가 삽입된다. 하지만 본투표(9일)의 경우 안 후보의 이름까지 포함해 인쇄된 투표 용지가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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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후 사퇴시 용지에 이름 표시
본투표 땐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 부착
이재명과 단일화한 김동연에도 적용
安·金 뽑은 재외국민 표는 무효 처리
'안철수법' 제정해달라 국민청원도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기표란은 공란인 채로 투표 용지에 남게 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이름은 4~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투표용지에 여전히 실릴 예정이다.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해당 투표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3일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사퇴’ 문구가 삽입된다. 하지만 본투표(9일)의 경우 안 후보의 이름까지 포함해 인쇄된 투표 용지가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150조 8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본투표의 경우 안 후보의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지문이 투표소에 부착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일화를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가 안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다량의 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요즘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소식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며 본투표 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들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재외국민들은 이미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의 219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71.6%로 16만1878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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