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뭐야! 왜 기표소 따라들어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김종민 2022. 3.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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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를 위해 가려진 기표소로 세명이 들어가자 투표 참관인이 제지에 나서며 둘 사이엔 실랑이가 벌어졌다.

또 선관위 업무 지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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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참관인 '실랑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시각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으면 가족 또는 본인 지명 2명 동반 투표 보조'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jm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야! 왜 기표소까지 따라들어가냐. 비밀투표 선거법 위반 아니야!"
"왜 큰소리 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이분이 중증 시각장애인이셔서...법규도 모르시고 참관인 하시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10년째 이 일 하고 있다구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첫날 4일 오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 3층 강당 기표소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비밀투표를 위해 가려진 기표소로 세명이 들어가자 투표 참관인이 제지에 나서며 둘 사이엔 실랑이가 벌어졌다. 금방 오해는 풀렸지만 조용히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참가한 고령의 시각장애인 A씨는 점자에 익숙치 않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쓰기 힘든 시각장애인이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알리는 흰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내용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관위 업무 지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로 돼있다.

다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장애인 단체 일각에선 이 같은 법규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인이 1명이어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등 다른 사람이 동행할 경우는 2명이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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