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단톡방에 '윤석열 찍은 투표지' 사진 버젓이

구영식 2022. 3.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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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윤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가 올라오는 상황이 포착됐다.

기표소 안에서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일 <오마이뉴스> 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단체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단체'(윤사단)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윤 후보 지지자인 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 '석○·공○·예○'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권자가 윤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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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 촬영은 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 적발시 벌금형과 무효 처리가 원칙

[구영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단체 '윤석열을 사랑하는 단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윤 후보를 찍은 투표지 사진들이 올라왔다.
ⓒ 구영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윤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가 올라오는 상황이 포착됐다. 기표소 안에서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단체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단체'(윤사단)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윤 후보 지지자인 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 '석○·공○·예○'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권자가 윤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와 제256조 제3항(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용해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 울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또 2021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뿐만 아니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수 케이윌이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촬용한 빈 투표용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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