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고리사채 의혹..민주 "한달 이자 4억 돈놀이 정황"

장영락 2022. 3. 5.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동업자 안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는 것이 TF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 장모 최씨 고소한 동업자 안모씨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
"최씨, 안씨에게 원금 8억 월 50% 고리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 전문가 솜씨"
"빌려준 돈 못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의힘 "최씨 사기피해자, '단순 이자' 아닌 종전 채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600% 이자는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TF에 따르면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형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는 한 달 만에 원금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TF에 따르면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 환산으로는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다.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며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TF는 “최씨의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씨가 고리사채로 채권자가 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업자 안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는 것이 TF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TF 김승원 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장모 최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모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장모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허위 네거티브”라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안모 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은순씨를 속여 수십 억 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최씨야말로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안씨는 최은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며 차용금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이자 명목 금액이 단순 이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많이 해 왔다. 이번에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안씨 편을 들고 있다”며 “안씨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