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등 '3월 정책 모아보기'

제주방송 조유림 입력 2022. 3. 5. 10:22 수정 2022. 3. 5.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추경예산 의결로 지원이 늘어 이달 3월에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알아야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여러 정책들에 있어 국민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5일) 기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 접수 중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약21% 인상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위해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여야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5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중..

현재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을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작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인원·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돼 오늘(5일)은 5와0로 끝나는 업체가 가능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8일까지는 매일 4회에 걸쳐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이번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늘(5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오늘(5일)까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도 오늘(5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오후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에 방문 시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합니다.

오는 14일까지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된 운전기사 입니다.

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접수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어제(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접수는 각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시 본인의 근속일수와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되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되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 마감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그룹(유흥시설등)/2그룹(식당·카페 등)/3그룹(영화관, 피시방 등) 및 일부시설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시설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작년 11~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난19년 또는 20년 대비 작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이체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