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나라" 광고 낸 조선·중앙·동아·문화 '제재'

금준경 기자 2022. 3.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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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을 요구하는 광고를 지면에 게재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신문은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자유민주당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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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지지·낙선 목적 광고 게재 이유로 제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을 요구하는 광고를 지면에 게재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신문은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자유민주당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정권 유지'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로 규정한 반면 '정권 교체'에 대해선 “자유시장 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척결'과 같은 표현도 있다.

▲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이 광고는 자유민주당 명의로 게재됐다. 자유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 논란이 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변호사)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에 실린 광고.

선거기사심의위는 결정문을 통해 “심의대상 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했거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해도,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선거기사심의위 12차 회의 의결 결과

선거기사심의위는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에는 '경고' 조치를 했고 중앙일보에는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앞서 유사한 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어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를 내렸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결정문을 통해 “다시 동일한 정당의 불공정한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보다 엄중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재 수위는 권고, 주의, 경고, 주의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기간 신문사들의 기사와 광고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선거 기간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가, 인터넷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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