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화천대유 50억 클럽' 폭로 박수영 상대 손배소 1심, 24일 결론

조현기 기자,최현만 기자 2022. 3.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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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전 검찰총장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은 허위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3월 2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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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최현만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전 검찰총장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은 허위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3월 24일로 정했다.

김 전 총장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0월 7일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에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여섯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김 전 총장뿐 아니라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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