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대선 투표권 박탈당한 시민들

정회성 2022. 3. 6.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광주지역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자치구는 범죄 이력과 사망 여부 등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기록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A씨를 삭제한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주소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는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A씨가 누락되는 실수로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적지 '선거권 없음' 잘못 분류, 전산망 공유한 주소지 명부 확정
열람·이의신청 누락, 구제방안 없어..국가 수십만∼수백만원 배상사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광주지역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주 다수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주소를 둔 A씨가 전날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A씨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진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 자치구에 문의했다.

해당 자치구는 범죄 이력과 사망 여부 등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기록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A씨를 삭제한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A씨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해당 범죄가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사법기관은 거주지가 아닌 과거 호적이라고 불렀던 신분사항의 등록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A씨 처분 이력은 신분사항 등록지인 전남지역 지자체로 통보됐는데 당시 공무원이 전산망에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는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A씨가 누락되는 실수로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일어났다.

전남에 신분사항을 등록한 광주시민 B씨의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 그 또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각 자치구는 A씨와 B씨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관위 등은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둔 지난달 14∼16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A씨와 B씨 측 문제 제기 없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A씨 등은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 자체를 몰랐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선 소송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나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를 담당한 광주 한 자치구 공무원은 신분사항 관리와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가 이원화한 구조 탓에 동일한 실수가 지역구분 없이 반복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공무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호적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투표권 박탈 사례가 실제 범죄 이력과 맞는지를 교차로 확인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처분 내용은 통보를 받은 지자체만 알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로서는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건마다 재확인을 거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보다 약 172만명 많은 4천419만7천692명을 이번 대선 선거인 수로 확정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