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출신 이근, 우크라로 출국.."살아 돌아오면 처벌 받겠다"

박효주 기자 2022. 3. 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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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근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에 출국해 이렇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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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이근과그의 동료가 출국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근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에 출국해 이렇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무 준비 시작 이후 바로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했다"며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와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처벌받는다고 현재 가진 기술과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근은 "우리 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했으며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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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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