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무기징역 구형..유족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김아영 2022. 3.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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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현진을 만난다고 했을 때 떼어놓았다면,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말렸다면, 딸을 데리러 천안에 가지 않았다면 제 딸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날의 모든 행동이 후회됩니다. 억울한 죽음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세요."

딸이 조현진의 손에서 죽어갈 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던 어머니는 7일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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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리 흉기 준비, 계획성 인정...재범 위험성 높아"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처음 조현진을 만난다고 했을 때 떼어놓았다면,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말렸다면, 딸을 데리러 천안에 가지 않았다면 제 딸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날의 모든 행동이 후회됩니다. 억울한 죽음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세요."

딸이 조현진의 손에서 죽어갈 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던 어머니는 7일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은 20대 가장 예쁜 나이에 좋아한다던 남자친구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시시때때로 딸이 생각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호소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면서 "문 너머로 잘 하겠다고 용서를 바라는 애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조현진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흉기로 찔렀다"며 "사람을 죽여놓고 본인은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조현진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현진에세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는 A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놓는 등 계획성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유족에 대해 사죄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보냈고, 헤어진 이유가 피고인한테 있다는 듯한 말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멀리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짧게 "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시종일관 허공만 응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 A씨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된 관계 회복 권유에도 A씨의 마음이 바뀌질 않자 흉기를 구입한 뒤 "내 짐을 빼러갈테니 마지막으로 차 한잔만 달라"며 A씨의 집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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