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폭발물죄 적용땐 사형까지 받는다

김민중 2022. 3. 7. 1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 임현동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도착을 알리면서 정부 관계 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선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와 싸우는 건 한국 현행법 위반 소지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가 나온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법무부·경찰 긴급 합동회의, 이근 사태 대책 내놓는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밤 실무부서 간 합동회의를 열어, 이근씨 사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근씨가 지난 6일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 소식을 알린 뒤 7일 오후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베이스 캠프 사진과 함께 도착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는 7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캠프 사진을 올린 데 이어 4시 30분엔 현지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강아지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날 밤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한국시간 2월 27일)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씨가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다”라고 밝힌 데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함께 포스팅한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팀을 이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13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근씨는 “우리는 (외교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7일 이근씨.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근씨 인스타그램]

이근 “무사히 우크라 도착…정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이후 7일 오후 이근씨는 “나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씨를 겨냥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씨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라고 반박했다.

이근씨 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자원병들도 우크라이나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대를 편성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원자는 100명가량에 달한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의 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법조계 “전쟁 관련 폭발물사용죄 적용 시 사형 혹은 무기징역”


검사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라며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私戰)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죄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만일 이근씨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만약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