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우크라 뛰어간 이근, 예비군은 불참

전형주 기자 2022. 3. 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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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실제 이근씨는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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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이튿날인 7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행 금지 지역'이 된 우크라이나에 간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가는 중이다. 그를 향한 비판 중에는 "예비군 훈련도 안 간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참전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이근씨는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인이 SNS 댓글 창에 "켄(이근)도 못 피해가는 예비군"이라는 글을 남기자, 이씨는 "한 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글을 썼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역은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그밖에도 누리꾼들은 이근씨를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경거망동을 했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현행법상 이씨처럼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국가의 명령 없이 전투하는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행 경보 4단계(여행 금지)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에 속한다.

한편 온라인에는 이씨를 둘러싼 과거 논란을 정리한 글이 확산되는 중이다. 특히 그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결정된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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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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